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대상 및 조건)
◎.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4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 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조건 - 2023년 4분기(10월11월12월)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신청 개요
①신청
- 신청기간 : 2024.1.154월) ~ 2. 2.(금)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14710月) - 1회 신청으로 연중지원(단, 신청시부터 지원)
※. 예산소진시, 사업 종료될 수 있음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이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 및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회보험료 감면, 지원, 혜택 등의 제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규모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①. 보험료 감면 또는 면제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게 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정부 보조금 :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외에도 다양한 경제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혜택: 일부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보험료 외에도 기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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