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 [고용노동부]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지원 대상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지원 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사업 추진 체계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