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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2

[귀농귀촌] 농어촌 주택 개량 취득세 감면 주택 개량 취득세 감면 1.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 항〜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2. 감면대상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가족 3. 감면대상주택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버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며 이하인 경우로 한정) 4. 세제지원 내용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5 취득세추징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 2024. 1. 12.
[귀농귀촌] 귀농 정보 -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 향〜제4항 2. 감면대상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농지조성을 위한 임야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 ◎.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 50% 경감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고정식 온실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및 부대시설 -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및 농산물 선별처리장 ◎. 경작을 목적으로 도로, 하천,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 면제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농지 및 임야 2021년 12월 31일 ..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