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1 [귀농귀촌] 농지 임대 농지 임대 1. 원칙 :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할 수 없음 2. 예외 : 다음과같은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사용대차가능(농지법 제23조) 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 나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자기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차 할 수 있음 ◎ 한편, 농지의 상속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초과 소유한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하여 농지처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국가나 지방자치..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