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예비창업)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위하여‘2024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 내용
창업사업화지원금 : 예비창업자(팀) 당 10백만원
◦ 자부담 30%를 포함한 지원금이며, 각종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임
맞춤지원 프로그램 운영
단계 | 분 야 | 구 분 | 내 용 | 비 고 |
벤처창업 맞춤지원 프로그램 | 자금 |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 창업초기 필요 사업화 자금 지원 * 자산취득, 국내여비, 인건비는 사용이 불가함 |
예비창업자자부담 30% (VAT별도) |
연계 지원 |
전문가 연계 | 기술, 경영, 유통 및 투·융자 등 수요에 따른 전문가 알선 등 | 전문가(관계자) 연계 | |
기술이전 지원 | 기술이전 지원 | 기업 요청에 따른 이전 및 전문가 연계 | ||
정보· 네트워킹 |
정보제공 | 국가지원사업 동향정보 등 최신 창업정보 제공 | 농식품창업 정보망, 메일링 등 | |
네트워킹 지원 | 통합 워크숍 1회, 집담회 등 | 워크숍 추진 | ||
기타 | 추가 맞춤형 지원 | (필요시)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추진 | 별도 공고 |
모집 및 신청
모집기간 : 2024.1.15.(월)∼2.16.(금) 15:00까지
*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창업정보망) 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신청을 권장함
제출서류 ※ 서명란에는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
구 분 | 세부내용 | 비고 |
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불가) |
1. 2024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에세이 1부 | 서류 1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류 2 | |
3-1. 사업자가 없는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사업자유지 중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빙(국세청 홈텍스 발급) |
서류 3 | |
3-2.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1부 -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서류 4 | |
신청 시 기타서류 (해당 시) |
5.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미제출시 불인정 |
서류 5 |
서류심사 통과자 한정 제출자료 (3.07까지 /별도안내) |
6. 발표자료 및 발표녹화영상 각 1부(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함) * 발표자료는 PDF파일 내지 PPT파일로(자유양식)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함. PPT파일 단어깨짐현상은 책임지지 않음 * 발표심사가 비대면 심사로 변경될 경우 발표영상을 사전녹화 후 제출(발표시간 추 후 별도 안내) |
서류 6 |
* (주의) 사업계획서 등 본 공고 상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23.11.17~’24.2.16) 이내 발급에 한함
모집 개요
모집대상
◦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로 1년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
* 공고일(’24.01.15.)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신청 가능
◦ 모집마감일(’24.02.16.) 기준 신청자 명의로 유지 중인 사업자(개인, 법인)가 없는 자
*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법인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 중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공고일(’24.01.15.) 기준 폐업 후 3년(부도‧파한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가능(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폐업한 기업과 다른 업종(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예정인 경우에는 무관함
지원분야
◦ 농업(식품, 농기계, 축산 및 원예분야 포함) 분야 창업사업화 모델
◦ 창업 아이디어가 Prototype 내지 MVP(Minimum Viable Product) 수준의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모델
◦ 미래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이끌 바이오‧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사업화 모델
* 아래와 관련된 제조(가공), 유통, IT, 기계‧자재, 바이오, 의약, 서비스, 기타 융복합 사업 해당 |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버섯‧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작물재배, 원예 및 축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 4.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선정규모 : 예비창업자 50팀(인)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 2024. 12. 31.
사업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바로가기
구분 | 담당지역 | 연락처 |
서울북부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서울북부, 경기북부 | 02-779-3327, 3329 |
서울남부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서울남부, 인천 | 02-739-5546, 5548 |
부산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부산, 울산, 경남 | 051-747-8403, 8404 |
대구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대구, 경북 | 053-744-9541, 9542, 9543 |
광주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062-971-7802, 7805 |
세종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044-868-6834, 6836 |
경기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경기남부 | 031-8064-1292, 1294, 1295 |
강원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강원 | 033-257-8713, 8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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