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사업 8종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장애인활동지원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별로 상이
4. 가사간병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5.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6. 언어발달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9.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지원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은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 결제
* 사회서비스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제공기관 직접납부, 지정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제공기관 직접 납부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가상계좌 납부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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