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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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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 혜택
영아종일제:시간당 1,506~8,534원
시간제:시간당 1,506~8,534원
* 정부지원금에 한함
◆. 신청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지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 사용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 결제
아이돌봄사업의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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