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4년 제1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개요
○ 사 업 명: 충청남도(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융자 및 이자보전
-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 및 유통 판로지원 등
신청 개요
○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4. 4. 2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웹주소: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기업 회원가입 |
▶ | 지정공모 선택 |
▶ | 신청서·신청기관 소개서 작성 |
▶ | 사업계획서 등 전체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
▶ | 기타 증빙서류 첨부 |
※ 단,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등록하며,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 불인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유형(5유형)
구 분 |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고용 |
매출(수입 또는 지출) | 비고 | |
➀ 일자리제공형 | - | 30% 이상 | - | ||
➁ 사회서비스 제공형 | 30% 이상 | - | - | ||
➂ 지역사회 공헌형 |
가 | 20% (또는) 20% | - | 시군 범위 내 |
|
나 | - | - |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출이 40% 이상 |
||
다 | - | - | 지역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매출 40% 이상 |
||
➃ 혼합형 | 20% (동시) 20% | - | |||
➄ 기타(창의.혁신)형 |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는동 유형으로 불인정)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예비사회적기업 5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 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수행, ④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⑤노동관계법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교육이수 여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할 수 없음(2021년 지침개정)
지정 설명회 개최
○ 일 시: 2024. 4. 11.(목) 10:00~11:00 / 내포혁신플랫폼 1층(유튜브송출)
○ 참석대상: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 주요내용: 신청자격, 구비서류 안내,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시스템 사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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