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24년 1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4년 1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③ 지원조건
- 2024년 1분기(1‧2‧3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④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신청 개요
① 신 청
- 신청기간 : 2024.4.8.(월) ~ 4.26.(금)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 : 1회 신청 후 지속 지원(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 동안)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천안: 시청-동남구청, 아산 ․ 계룡 ․ 청양: 시․군청)
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可
< 신규 신청 >
- 대 상 : 두루누리 사업 신규 참여자 및 지원받고 있는 인원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필요 시‧군에 한함
- 법인 사업장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서식3,4>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도장 ※신청서 상 사업주(인)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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