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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세제절감2

[귀농귀촌] 귀농 정보 -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 향〜제4항 2. 감면대상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농지조성을 위한 임야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 ◎.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 50% 경감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고정식 온실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및 부대시설 -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및 농산물 선별처리장 ◎. 경작을 목적으로 도로, 하천,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 면제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농지 및 임야 2021년 12월 31일 .. 2024. 1. 12.
[귀농귀촌] 농업인 세제 절감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1. 농가주택1가구2주택비과세대상조건 ◎. 2003년 8월 ~ 2022년 U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어촌 주택(신축포함) - 농어촌 주택 : 읍,면,20만 이하 인구의 시외 지역에 있는 주택 - 수도권 지역,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그밖에 관광단지 등의 지역은 제외 ◎. 농가주택 및 이에 딸리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취득한 농가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접한 읍, 면에 있지 않아야함 ◎. 취득한 농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 규모제한 삭제 : 기존의 농어촌 주택 660m1 이하 2. 혜택을받기위한 행정행위 ◎. 양도소득세 특례적용 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1세대 ..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