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1가구2주택비과세1 [귀농귀촌] 농업인 세제 절감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1. 농가주택1가구2주택비과세대상조건 ◎. 2003년 8월 ~ 2022년 U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어촌 주택(신축포함) - 농어촌 주택 : 읍,면,20만 이하 인구의 시외 지역에 있는 주택 - 수도권 지역,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그밖에 관광단지 등의 지역은 제외 ◎. 농가주택 및 이에 딸리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취득한 농가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접한 읍, 면에 있지 않아야함 ◎. 취득한 농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 규모제한 삭제 : 기존의 농어촌 주택 660m1 이하 2. 혜택을받기위한 행정행위 ◎. 양도소득세 특례적용 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1세대 ..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