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지은행3

[귀농귀촌] 농지 임대 농지 임대 1. 원칙 :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할 수 없음 2. 예외 : 다음과같은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사용대차가능(농지법 제23조) 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 나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자기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차 할 수 있음 ◎ 한편, 농지의 상속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초과 소유한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하여 농지처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국가나 지방자치.. 2024. 1. 8.
[귀농귀촌] 농지 구입 방법 농지 구입 1 반드시현장직접확인,농지의배수,진입로,토질등을확인 2 농지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또는농어촌 알리미를 통해 미리 알아볼수 있음 ※. 농지은행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 농어촌알리미 농어촌정보 포털 서비스, 농어촌알리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정보 포털서비스로 저수지 저수율, 수질 등급, 안전진단, 농촌관광, 농촌주택표준설계도, 농지매물, 빈집매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alimi.or.kr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시•읍•면.. 2024. 1. 7.
[귀농귀촌] 귀농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귀농교육Q&A) [귀농귀촌] 귀농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귀농교육Q&A) 1. 귀농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귀농교육을 받는 이유는 의무적인 경우 또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나뉩니다. 의무적인 경우는 귀농자금 관련 지원 정책 이용을 위해 교육이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입니다. 선택적인 경우 자력으로 귀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수집과 학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외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영농경력 증빙자료(수확농산물 출하영수증 등)를 제출할 경우 교육을 100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됩니다. 2. 귀농귀촌 교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귀농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수강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인력포털(http://www...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