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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 농지 구입 방법

by Slowlife37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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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

 

1 반드시현장직접확인,농지의배수,진입로,토질등을확인
2 농지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또는농어촌 알리미를 통해 미리 알아볼수 있음

※. 농지은행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 농어촌알리미

 

농어촌정보 포털 서비스, 농어촌알리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정보 포털서비스로 저수지 저수율, 수질 등급, 안전진단, 농촌관광, 농촌주택표준설계도, 농지매물, 빈집매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alimi.or.kr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시•읍•면사무소
-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 •읍•면장에게 발급신청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 미 작성

발급절차

클릭하시면 사진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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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해당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인정되는 인가 또는 승인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자경농민 이거나 귀농인에 해당되면 취득세+부가가치세가 50%, 공채구입비 100% 감면

 

확인사항

◎ 면적 : 일반농지 l,000m7 시설(온실, 버섯재배사 등) 330mJ
◎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신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1 미만일 것(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함)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방안
◎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
◎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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