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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 농업인 세제 절감

by Slowlife37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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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1. 농가주택1가구2주택비과세대상조건
◎. 2003년 8월 ~ 2022년 U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어촌 주택(신축포함)
   - 농어촌 주택 : 읍,면,20만 이하 인구의 시외 지역에 있는 주택
   - 수도권 지역,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그밖에 관광단지 등의 지역은 제외
◎.  농가주택 및 이에 딸리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취득한 농가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접한 읍, 면에 있지 않아야함
◎.  취득한 농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 규모제한 삭제 : 기존의 농어촌 주택 660m1 이하

2. 혜택을받기위한 행정행위
◎. 양도소득세 특례적용 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 및 토지대장,건물 등기 증명서
  -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 및 토지대장,건물 등기 증명서
  - 취득 농지의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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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

 

1. 근거 : 농지법 제38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2. 감면대상:자세한내용은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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