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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위한 행정 절차
전입신고
가. 방법
1.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 외 :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및 신고하는 자의 신분증
2. 인터넷 : 정부 24 ( https://www.gov.kr ) + 공동 인증서
나. 자녀의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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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 및 임대
가. 토지의 구분【용도지역 VS 용도지구 VS 용도구역】
나. 농림지역 구분
※.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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