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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 귀농 정보 -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by Slowlife37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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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 향〜제4항

2. 감면대상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농지조성을 위한 임야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
◎.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 50% 경감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고정식 온실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및 부대시설
-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및 농산물 선별처리장
◎. 경작을 목적으로 도로, 하천,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 면제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농지 및 임야 2021년 12월 31일 까지 50% 경감
◎. 취득세 추징
- 농업인이나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가지 직접 경작하는 않는 경우
- 경작한 기간이 농업인 2년, 귀농인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 귀농인은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에서 30km 이외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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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1.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 항〜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2. 감면대상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가족
3. 감면대상주택
◎.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버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며 이하인 경우로 한정)
4. 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5. 취득세추징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까지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내 퇴거시
◎.  상시 거주 2년 미만일 때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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