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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자동차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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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기준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됩니다.
주행거리 | 감축율 (%)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만원) |
2 | 4 | 6 | 8 | 10 |
감축실적 산정 기준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참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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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실천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
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 주행거리 단축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친환경 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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