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원
◦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20% 이상)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 12월(예정))
□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신청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총 1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원
◦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80%, 자부담금 20%로 구성
** 선정 기업의 사업화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신청 및 접수
□ 공고일 : 2024년 2월 7일(수) ~ 3월 8일(금), 16:00 까지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6일(금) 10:00 ~ 3월 8일(금), 16:00 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바로가기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신청지역 : 활용하는 지역자원·문화의 소재권역을 선택하여 신청
*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서식 1] 양식을 hwp파일로 업로드하며,
나머지 서류는 소상공인24 바로가기 직접입력 및 스캔본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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