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협업)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도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7천만원
◦ 연계 아이템 개발 및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브랜딩, 멘토링, 마케팅 등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20% 이상)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
(경제적 및 문화적 확산)의 활용가치 제고 및 지역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 12월(예정))
□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사업신청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대표기업은 반드시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여야 함
◦ 팀 구성 : 협업팀은 팀 대표기업과 팀원 기업으로 구분하며 사업
신청 및 평가 참여, 협약은 팀 대표기업을 기준으로 진행
* 최종 선정 시, 법무법인을 통해 사업 수행 과정 중 사업비 집행, 자산취득, 협업
이후 수익 배분 등에 대한 공증을 필수로 진행
신청 및 접수
□ 공고일 : 2024년 2월 7일(수) ~ 3월 8일(금), 16:00 까지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6일(금) 10:00 ~ 3월 8일(금), 16:00 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바로가기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신청지역 : 활용하는 지역자원·문화의 소재권역을 선택하여 신청
*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서식 1] 양식을 hwp파일로 업로드하며,
나머지 서류는 소상공인24바로가기 에 직접입력 및 스캔본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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