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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by Slowlife37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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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냉방에너지(전기) 및 난방에너지(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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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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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신청 및 사용기간 (2023년 참고)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바로가기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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