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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도 - 일반 외국인 노동자 구인

by Slowlife37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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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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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 고용허가제(E-9)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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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허용 업종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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