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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고용노동부]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by Slowlife37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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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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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지원 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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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체계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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