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반응형
지원 대상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지원 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728x90
사업 추진 체계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LIST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DATA-Stars(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318) | 2024.03.11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우수관리 - GAP인증 (251) | 2024.03.08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도 - 일반 외국인 노동자 구인 (228) | 2024.03.06 |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최대 350만원) (228) | 2024.03.05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잔액조회 (206) | 2024.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