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 고용허가제(E-9)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허용 업종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우수관리 - GAP인증 (251) | 2024.03.08 |
---|---|
[고용노동부]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199) | 2024.03.07 |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최대 350만원) (228) | 2024.03.05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잔액조회 (206) | 2024.03.04 |
[국가바우처]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324) | 2024.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