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농지원부
(1) 작성 목적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구 · 읍 · 면(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 이다.
(2) 활용 분야
-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 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농업인, 자경여부 확인 등
(3) 작성대상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관리 하게 되며 1세대 농업인의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
(4) 작성 · 비치기관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읍 · 면에서 작성, 비치(관내 노지와 관할 구역 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 비치)하며,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비치합니다.
(5) 주요 등재사항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 사항 등
- 소유농지 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 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6) 농지원분의 유익한 점
-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의농지 추가 구입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요구 시에 그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농업인의 경우)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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