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냉방에너지(전기) 및 난방에너지(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202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