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사회보험료1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대상 및 조건) ◎.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4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 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조건 - 2023년 4분기(10월11월12월)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신청 개요 ①신청 - 신청기간 : 2024.1.154월) ~ 2. 2.(금) ※.분기별 신청접수 진..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