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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경축순환농업정책

by Slowlife37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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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경축순환농업정책



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뇨처리 방향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하여 ① 저탄소 사양관리, ② 가축분뇨 적정처리, ③ 축산악취 저감, ④ 축산 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으로 분야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형 경축순환 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을 추진하는데, 가축분뇨 퇴액비 감축을(‘20) 전체 처리량의 약 90% → (’25) 84% → (’30) 67%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의 비농업계 이용 확대를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19%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농가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에너지화 시설 중심의 위탁처리시설 신규 설치 확대와 기존 시설 증개 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에는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퇴비와 고체연료화・바이오차・퇴비 수출 등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퇴・액비로 생산되는 가축분뇨량은 2030년까지 67%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양분관리 현황에 맞게 고품질 퇴・액비를 생산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우수모델을 개발・확산하려고 한다. 가축분뇨는 농경지에 환원함에 따라 농작물 양분 공급은 물론 토양 비옥도 유지・비료 사용량 절감・농업환경 보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도 오랫동안 농업에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의 대부분은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는 자원순환적 사용(경축순환농업)을 촉진하고 있다.

나.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관리

가축분뇨의 처리방식별로 퇴액비 처리 비중이 약 89.6%(퇴비화: 3,559만 톤, 68.5%, 액비화: 1,097만 톤, 21.1%), 정화처리가 약 10.4%(538만 톤)를 차지하며, 자가처리 비중은 한육우와 젖소가 높으며(한육우: 82.6%, 젖소: 77%), 돼지 및 가금의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돼지: 66.8%, 닭: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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