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화 방법별 특징
퇴비화는 송풍이나 교반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한다. <표 3-3>에 나타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처리조건은 최근에 환경부가 발간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해설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가축분 퇴비화는 공기를 불어넣어주거나 교반을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호기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퇴적고는 송풍식일 경우 퇴비사보다 약간 높게 운영할 수 있다. 교반식의 경우 퇴적고는 에스컬레이터와 스쿠루방식이 로타리나 패들(바퀴)방식에 비해 더 깊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원통방식의 경우에는 수직 원통형은 원통의 높이의 70~80%정도로 가감하며, 수평 원통방식은 대개 원통직경의 50% 내외 정도 유지된다.
투입원료의 함수율은 기존 퇴비단의 수분에 따라 결정되며 새로 퇴적되거나 교반되는 퇴비단의 수분 함량이 65% 내외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다.
<표 3-4>는 최근에 개정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발간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해설서에서 각 축종별로 기준 사육두수당 필요한 퇴비화시설의 부숙조 유효용량을 산정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축종별 부숙조 유효 용량산정은 축종별로 용량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 두수에 한 마리가 필요로 하는 부숙조 유효용량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표 3-4>에서 젖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적용두수 50두(B)에 마리당 필요용량 1.66m³(C)를 곱해서 부숙조 유효용량(A)을 산출하였다. 소수점 이하 수치기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계산과정에서 소수점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표 3-4>에서 제시한 용량산정 기준은 톱밥의 함수율을 10%로 가정한 상태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므로 축분의 함수율이 70% 이상인 조건에서 톱밥의 함수율이 10%가 아닐 경우에는 투입원료량 계산식을 바탕으로 부숙조, 후숙・저장조 용량을 산정해야 한다.
<표 3-5>는 각 축종별로 기준 사육두수당 필요한 퇴비화시설의 후숙・저장조의 용량을 각각 산정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3-5>에서 제시한 부숙조 용량을 계산식보다 크게 할 경우에는 잉여용량만큼 후숙・저장조로 인정할 수 있다. <표 3-5>에서 제시한 용량산정 기준은 톱밥의 함수율을 10%로 가정한 상태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므로 축분의 함수율이 70% 이상인 조건에서 톱밥의 함수율이 10%가 아닐 경우에는 투입원료량 계산식을 바탕으로 부숙조, 후숙・저장조 용량을 산정해야 한다.
축종 및 가축분 처리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퇴비화 방법 및 그 특성은 <표 3-6>과 같다.
퇴적식 부숙방식은 주로 중소규모의 양축농가의 퇴비화 방식으로 적용되며 간이퇴적식은 소규모 농가에 적용되는 반면에 송풍퇴적식은 중규모 농가에 적용된다. 한우의 경우에는 중규모라 할지라도 단순퇴적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젖소도 단순퇴적식을 적용한 농가가 많다. 단순퇴적식의 경우에는 굴착기나 로더로 뒤집기를 해주면 부숙도 관리에 유리하다.
송풍퇴적식 부숙방식은 주로 중규모 양축농가의 퇴비화 방식으로 적용된다. 송풍 퇴적식의 경우에는 퇴비단 온도가 낮아지거나 퇴비단 표면이 건조해지면 굴착기 등으로 뒤집기를 해주면 좋다.
기계교반식 부숙방식은 주로 중・대규모 양축농가 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사용 한다. 교반효과가 좋고 퇴비화기간이 단축되며 부숙 효과가 좋은 반면, 시설설치 및 운용관리 비용이 높고 기계의 고장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교반 시에는 냄새가 많이 나므로 냄새 제어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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