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 사 업 명 :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은행사업(임대·매매)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3. 사업대상 : 도지사가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4.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및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컨설팅 지원 등
(지원 상세내용은 청년후계농 사업지침 [붙임2] 참조)
<‘24년도 사업 대상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 지원 1년차 (2024.4 ~ 2025.3) |
지원 2년차 (2025.4 ~ 2026.3) |
지원 3년차 (2026.4 ~ 2027.3) |
합계 |
독립경영 1년차 | 110만원(12개월) | 100(12) | 90(12) | 3,600(36) |
독립경영 2년차 | 100만원(12개월) | 90(12) | - | 2,280(24) |
독립경영 3년차 | 90만원(12개월) | - | - | 1,080(12) |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5. 선발인원 : 추후공지
6. 지원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4년 사업기준 신청 연령: 1984.1.1 ∼ 2006.12.31. 출생자
- 단,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 중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임차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 주품목 : 전체 영농규모(영농계획서 상)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ㅇ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ㅇ ‘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0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3.1.1. 이후 등록자 ∼ 2024년 등록 예정자), 2년차
(2022.1.1.~ 2022.12.31. 등록자), 3년차(2021.1.1. ∼ 2021.12.31.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는 2023.1.1 ~ 2024.3.31이며,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4.4.1.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
(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
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2020.12.31.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가능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영농수행 시 지급 재개
ㅇ 사업 접수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신청 가능
- 단,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제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3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선발대상 제외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해당 지자체의 사업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기한 :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는 신청 가능
ㅇ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
ㅇ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ㅇ 본인 명의 보유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ㅇ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다만, 청년후계농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단,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기한 :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신청 가능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3년 12월에 대상자 새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 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본인세대 | 230,142원 | 196,236원 | 233,952원 |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7.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3. 12. 18. ~ 2024. 01. 31. (18:00 까지)
2) 접 수 처 : 농립사업정보시스템(Agrix)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신청 시 시·군·구를 반드시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4) 제출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 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 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 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4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금산군 농정과 농정유통팀(☏ 041-75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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