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제도
설럽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 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성격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 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 체로 규정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농업회사법인 종류 :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비 농업인의 출자
O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 자격으로 출자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 한도로 함
설립주체
O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합명 •합자회사 2명 이상,유한•주식회사1명 이상)
사업범위
◎ 영농조합법인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은 1인 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조합원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
' 다만,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관에 규정올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올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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