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가. 농지원부란?
1.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
2.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
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3.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됨
나. 발급조건
1.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서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자
3.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지 3년 경과한 농업인
다. 발급방법
해당 농지 주소지의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라. 필요서류
주민등록증과본인 소유이면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이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됨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1. 국민연금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
가 ) 지원대상 :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 계속 가입자
나) 지원금
다).제외대상
◎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상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라 )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만약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분은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 신청이 가능함)
2. 건강보험료
가)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나) 지원금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부과점수 1,801~ 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28%)
◎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다) 신청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단,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공익 직불금 (2020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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