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정의
◎ 농업인 등이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담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관련법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를
◎ 제4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제1호 / 농업농촌에 관련된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 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등록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등록 및 변경 대상 정보로는 생산수단,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두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명시하였다.
◎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2호 /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 내용에 대해 현지에나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등록대상: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 등
1. 대상농업인
① 1,000m1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해야 한다. 또한, ③의 경우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올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등록할 수 있다.
2 대상농지
◎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불법 점유 또는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이 필요하다.
3 대상품목
◎ 원칙적으로 전체 농산물, 축산물이 등록 대상이다. 다만 품목 아닌 품종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 일부 가공품 등은 등록 제한 될 수 있다.
라. 농업경영정보 동록 및 변경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제출
-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서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받거나 인터넷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인적사항,농지 및 직불금•보조금 신청 정보,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등을 차례로 작성. 특히,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직불금 신청란을 함께 작성
- 작성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다.
마.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1. 확인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추산) 등
2.확인(열람)방법
◎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하여 확인
◎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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