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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 농지 임대

by Slowlife37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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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1. 원칙 :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할 수 없음


2. 예외 : 다음과같은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사용대차가능(농지법 제23조)

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

나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자기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차 할 수 있음
◎  한편, 농지의 상속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초과 소유한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하여 농지처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0,000 이내)

마)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한 경우 (10,000 이내)

바)담보종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사) 농지전용 협의 허가 신고를 마친 농지

아) 농지 개발사업지구에 있던 농지(1,500m 미만)

자) 한계농지(경사도 15%이상) 중 영농여건 불리농지

◎  시군의 읍면 지역 농지
◎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m’ 미만 농지
◎  시장•군수가 다음 각항을 고려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토지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가능성
 - 통상적인 영농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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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유수면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타)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파)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하)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자연재해, 농지개량, 부상으로 3월 이상 부상치료나 국외여행, 교도소 등에 수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60세 이상으로 고령으로 더 이상 영농할 수 없게 된 자가 소유하는 동일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 중 5년 이상 영농한 농지

 다만, 해당 혹은 인근 시군구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임대차 할 수 없음, 그러나 고령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의 제한없이 임대차가 가능함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1,000 미만)

 -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농지법 제 60조의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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