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1 반드시현장직접확인,농지의배수,진입로,토질등을확인
2 농지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또는농어촌 알리미를 통해 미리 알아볼수 있음
※. 농지은행
※. 농어촌알리미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시•읍•면사무소
-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 •읍•면장에게 발급신청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 미 작성
발급절차
신청시 첨부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해당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인정되는 인가 또는 승인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자경농민 이거나 귀농인에 해당되면 취득세+부가가치세가 50%, 공채구입비 100% 감면
확인사항
◎ 면적 : 일반농지 l,000m7 시설(온실, 버섯재배사 등) 330mJ
◎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신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1 미만일 것(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함)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방안
◎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
◎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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