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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1.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을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2 감면대상자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3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범위
◎. 1. 농업•임업용 필름과 그 부속자재 ~ 60. 농업용 제습기
◎.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 신청
- 환급대행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 환급시 기 : 환급대상 기자재 구입 일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 필요서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서 세금계산서, 농업인 확인서(매년 최초 환급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인 경우 제외)
◎. 사업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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