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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 농어촌 주택 개량 취득세 감면

by Slowlife37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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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량 취득세 감면

 

1.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 항〜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2. 감면대상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가족

3. 감면대상주택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버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며 이하인 경우로 한정)

4. 세제지원 내용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5 취득세추징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까지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내 퇴거시
◎. 상시 거주 2년 미만일 때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1.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9조,제70조 등

2. 감면대상자
◎. 재촌 농업인(농지 인근 거주)
- 농지가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 그와 연접한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 규정 적용

◎. 자경 농업인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
  -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 위탁경영, 대리경영,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

◎. 자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이외에도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료 값,인부임금 등 영농비를 자기 명의로 부담하고 영농하는 형식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되므로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 으로 인정 한함. 부인소유 의 농지를 남평이 자경한 경우 감면 못 받음
 - 소유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였을 경우라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자경사실을 입증 못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라고 볼 수 없음(자경의 입증은 납세자가 한다)

3 제외 대상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제외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제조업 1억 5천만원,부동산임대업서비스 7천 5백만원 등

4 거주 및 자경기간의계산
◎. 자경기간 :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 자기가 거주 경작한 사실만 있으면 족하고, 계속하여 8년간 거주 경작해야 되는 것은 아님
◎. 중간에 몇 년 타인이 임대 경작 했더라도 소유기간 통산하여 8년 이상만 본인 경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음
◎.  증여받는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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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대상농지의범위

◎. 감면대상 농지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

◎. 양도일 현재의 농지
- 전,답으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업경영에 필요한 농막,퇴비사, 농도, 수로 등 농기계/작물 저장 창고용 토지 포함)
- 취득 시 농지로 사용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 배제
-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농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 이후의 사용 용도와는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주거, 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광역시 중 군지역,시지역 중 도농 복합형태의 읍, 면 지역,기타 지역은 감면 가능〉
-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서류



 

◎. 재촌 입증
- 농지소재지 교회의 교적확인증
- 전화가입증명원(전화가입이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증
- 농지소재지 인근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및 거래사실 확인서

◎.  자경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자경농지증명원)
- 농업일지
- 실무상 논 농업직불금,쌀직불보조금 수령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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