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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PLS제도] 농약의 구비조건

by Slowlife37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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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제도] 농약의 구비조건

 

 

농약은 농산물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농업자재로서 이 자재의 좋고 나쁨에 따라 농산물의 수량 및 품질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 므로 다음과 같이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 많은 종류의 농약이 개 발되어 실용화되었으나 이들 구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도태된 것이 많 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도 이들 구비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드물다. 따라서 이들 구비조건을 어느 정도 많이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농약으로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며 이들 구비조건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다. 조건에 다소 미비한 것은 사용방법의 개선 등으로 보완해 나가 고 있다.

 

가. 소량으로 약효 확실

농약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소량으로도 약효가 확실해야 한다 는 것이다. 약효가 없다든지 불확실하면 농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한 약효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천적이라든가 유 용생물에까지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방제대상인 생물체만 죽이는 고도로 선택성이 높은 약제들과 기존의 약제보다 살포 약량을 적게 해 도 방제효과가 우수하고 환경오염을 덜 유발하는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나. 인축 및 생태계에 안전

농약은 작물을 가해하는 병균이나 해충 및 잡초와 같은 생물을 살멸하는 약제이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성이 있다. 그러나 그 독성 정도가 너 무 높거나 잔류기간이 길어 사람이 농약에 중독되거나 가축과 수생생물 등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은 이상적인 농약으로 평가되기 곤란하다. 또한 사용된 농약이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농산물이나 환경 내에 잔류해 2차적으로 인축이나 환경생물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농 약 사용으로 천적을 동시에 살멸하게 된다면 오히려 해충의 대량발생을 초 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더욱 많은 양의 농약 사용을 요구하므로 경 제적 손실이 커질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다. 농작물에 안전

병해충·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이지만, 농약 에 의해 약해가 생겨 농작물 생육에 이상이 생기면 아무리 약효가 우수한 농약이라 하더라도 농약으로서의 가치는 없다. 그러나 특수한 작물 및 한정 된 시기에만 약해를 유발하고 그 외의 작물 및 시기에는 안전하거나 비선택성 제초제와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에는 농약으로 사 용할 수도 있다.

라. 저렴한 가격

아무리 약효가 우수하고 인축 및 환경생물에도 안전한 농약이라 하더라 도 농약의 가격이 너무 비싸 투여된 농약 값을 생산한 농산물로 보상할 수 없다면 농약으로 이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농약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 용이 적절해야만 최종적으로 상품화되었을 때 경제성이 있다.

마. 농약의 안정성

농약은 생산된 직후에 전량이 한꺼번에 소비되지 않고 보관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저장기간 동안 주성분이 분해되거나 농약의 물리성이 악화되어 품질이 쉽게 변화하면 약효 저하 또는 약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약제와 혼용할 경우에 혼합된 각 약제가 서로 반응해 분해가 쉽게 일 어난다면 그만큼 혼용 범위가 좁아져 불리하다. 따라서 농약은 약효 보증기 간 이내에 주성분 함량의 변화 등 물리화학적 변화가 없어야 한다.

바. 기타

농약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사 용하기 위한 농약은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춰 반드시 정부에 등록되어야 한 다는 농약관리법 규정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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