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농귀촌

[귀농귀촌]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by Slowlife37 2020. 7. 14.
반응형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 중 농약 잔 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적용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 종실류 및 열 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로 확 대 시행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농약을 사용할 때 살포하고자 하 는 작물에 농약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된 농약만을 사 용해야 한다.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면 국내 농산물의 안전 성에 대한 신뢰가 증진될 것이고, 이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잔류농약의 안전관리

농약은 작물재배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고 작물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독성이 있어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해 농약의 안전 성을 확보하고 있다. 작물 등에 살포된 농약의 잔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 농약 사용단계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해 1차적으로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의 안전성을 위해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2차적으로 잔류농약의 안전 성을 확보하고 있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은 농약관리법에 의거해 농촌진흥청에서 설정·운영하고 있고,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근 거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 라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성 조사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 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해 폐기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해 안전성을 확보하 고 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란?

가. 정의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 중 농약 잔 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약잔류허용기준 0.01ppm은 10톤의 화물에 1g(1 티스푼량)이 들어 있는 아주 극미량으로 작물재배 중에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이 적용되면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미등록 농약의 오남 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 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되고 안전성에 대한 신뢰 또한 증진된다.

나. 도입 배경

그간 국내외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확 후 농산물에 대 해 작물별 농약잔류기준을 설정해 왔으나 국내에 도입된 새로운 농작물 재 배 및 다양한 농약의 개발과 이의 현장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요구가 증대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하는 PLS 제 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다. 도입 경과

PLS 제도는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잔류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2011년부터 계획해 2016년 12월 견과 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1) 1차 시행

견과 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다(시행 2016. 12. 31.).

  • 땅콩 또는 견과류: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 유지 종실류: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 씨, 홍 화씨 등

  • 음료 및 감미 종실류: 커피 원두, 카카오 원두, 콜라 너트, 과라나 등

  • 열대 과일류: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 고, 구아버, 코코넛, 리치, 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2) 2차 시행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었다(시행 2019. 1. 1.).

 

라. PLS 관련 국외 농약안전관리제도 현황

PLS제도를 먼저 시행한 EU(2008), 일본(2006), 대만(2008)의 사례를 살 펴보면 제도 시행이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다만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유통되면서 자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증가해 해외수 출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일본은 2006년 PLS를 전면 시행하면서 해외 또는 유사 작물 기준을 활용 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도입했으며 EU·미국·호주 등도 환경유래 기준, 그 룹 기준, 잠정 잔류허용기준, 잠정 안전사용기준 등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는 식중독의 위험 감소와 불량한 이물질 이 함유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 유지 및 원활한 국제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식 품 안 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최근에 즉석식품과 신선 과채류에 대한 미생물학적 안전성과 중금속류로부터 안전성,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