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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PLS제도] 농약 잔류성 영향

by Slowlife37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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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제도] 농약 잔류성 영향

 

농약은 병해충·잡초와 같이 농업에 해를 미치는 생물을 살멸시키는 약제 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농약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약효의 지속성은 물론 병해충·잡초에 대한 다양한 효과가 이상 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소비자, 토양, 물, 대기 환경, 그 환 경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생물의 입장에서는 잔류기간이 짧고 특정 대 상만을 제어하는 농약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도 잔류농약 에 의한 후작물잔류 우려 등 근래의 환경친화적 농업방식의 대중화로 그런 바람은 폭을 넓혀 가고 있다.

 

◆ 작물 잔류

농약의 작물잔류는 작물체 내에 침투한 농약뿐만 아니라 작물의 표면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며 농약의 이화학성, 작물의 특성, 살포방법 및 환경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농약이 작물에 얼마만큼 분포 또는 부착되는가 하는 것은 병해충의 방제 효과뿐만 아니라 농약의 작 물잔류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작물에 잔류된 농약은 식품으로서 직접 인체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농약 성분 및 작물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제 시해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으며, 목초와 청예용 사료작물 또는 볏짚 등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부산물의 경우 가축에 대한 독성과 축산물 중의 잔 류수준을 고려해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작물체 표면에 부착된 농약은 농작업 과정에서 피부접촉이나 호흡을 통 해 흡수되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영향은 농약살포를 포함하는 농작업자 전반에 대한 노출평가과정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 잔류농약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농약자체의 안정성: 쉽게 분해되지 않는 성질, 침투이행성 등

  • 농약의 제형 및 살포방법: 희석살포제, 분·입제 등의 제형, 살포기의 분무압력 등에 따라 농 약의 작물체 부착량이 달라짐

  • 작물체 표면 형태: 굴곡, 털 등 표면 형태에 따라 부착량 및 잔류량이 다름

  • 작물체의 중량에 대한 표면적 비율: 클수록 잔류량이 많고, 표면적에 비해 무게가 무거운 작 물일수록 잔류량은 적어짐

  • 작물의 생장속도, 재배형태(시설 vs 노지), 보조제 첨가 등

 

◆ 농약제형별 작물체 내 잔류양상

  • 입제는 작물의 뿌리로부터 흡수되어 줄기, 잎, 과일로 이동

  • 수화제는 작물체 내 침투효과가 적고 대부분 표면에 부착되므로 쉽게 씻겨 내려가나 온실조 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잔류량이 많고 약흔이 남는 단점이 있음

  • 유제는 작물체 내로 쉽게 침투하므로 강우에 의해 유실되는 양이 적음

  • 훈연제는 농약성분이 미세한 입자로 살포되므로 병해충 방제효과가 우수하며 농작물 표면 에서 쉽게 분해되므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유리

 

◆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허용량

농산물 중에 잔류하는 농약은 식품의 형태로 섭취되어 사람의 체내에 직 접 흡수된다. 농산물 중에 잔류하는 농약의 양은 극미량 수준(ppm, mg/kg) 이므로 1~2회 섭취하더라도 급성독성학적으로는 인체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그러나 식품은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하게 되므로 농산물 중에 일정량의 농 약이 잔류하고 있다면 사람은 장기간을 통해 미량이나마 농약을 계속해 섭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장기간 섭취한 잔류농약이 만약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조직 내에 축적된다면 결국에는 농약에 의해서 만성적인 중독을 일으 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약은 인체 내에 서 여러 가지 대사경로를 거치면서 분해·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농산물 중에 잔류하는 개개 농약에 의한 만성중독 사례는 보고된 것이 없다.

농약은 여러 가지 농작물 생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들은 각종 식품 중의 잔류농약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섭취되기 때문에 개개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성분뿐만 아니라 식품 전체를 통해 매일 섭취되는 양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양상의 농약잔류량 섭취에 대한 안전 성은 ADI가 평가 기준이 된다.

ADI는 체중 1kg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수치에 국민의 평균 체중(60kg)을 곱해 1인당 1일 섭취허용 총량을 구한다. 이를 그 농약이 잔류하고 있는 농 산물(식품)의 1인당 1일 섭취량으로 나누면 그 농산물 중의 이론적 잔류허용 한계농도(PL ; Permissible Level)가 산출된다. 이러한 PL치는 이론적 한계 치이며 정상적인 경작 시 농약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실제적 잔류량과는 많 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잔류관리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따 라서 정상적 경작조건(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에서 잔류성시험(Supervised Residue Trial)을 수행해 농산물 중 실제적인 농약잔류량을 조 사해야 한다. 관찰된 최대 농약잔류수준과 PL치를 비교·검토해 실용적 최대 잔류허용량(MRL ; Maximum Residue Limit)이 설정된다. 이러한 MRL 수 치는 항상 PL보다 낮으며 PL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농약의 사용 자체를 금지시킴으로써 과다한 농약잔류에 따른 위해성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파라티온, 비에치씨, 디디티를 포함한 17종의 농 약에 대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처음 고시한 후 계속해 허용기준을 설정 보완해 2019년 10월 기준 501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고시되어 있다.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단위와 검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잔류량 측정 단위는 백만분의 1로 ppm, mg/kg 단위로 표시된다. 무게로는 1톤 소형차 화물 중 1g이며, 시간으로는 12일 중 1초이고 길이는 1km 거리 중 1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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