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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도시농업

by Slowlife37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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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정의

1) 어원적 의미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의 합성어이다. 도시는 도시라는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 도회지 등의 개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인구학적으로 인정한 규모 또는 인구밀도를 초과한 지역으로 규정된다. 도시에는 인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의 공간적 개념 규정 역시 다양하다. 도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5만 명 이상인 지역을 시로 규정하며, 인구 규모 2만 명 이상, 2・3차의 동시적 산업 종사자율이 40% 이상인 지역을 읍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l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에 의해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①농사를 짓는 직업, ② 땅을 이용하여 유용한 식물을 재배하거나 유용한 동물을 먹이는 유기적 생산업, ③ 노동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토지표면의 규칙적・반복적 이용과 관련된 인간 활동이며, 그 목적은 식물적・동물적 생산물의 획득에 있다. 따라서 어원적으로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도시민의 농사를 짓는 행위, 또는 땅을 이용하여 유용한 식물을 재배하거나 유용한 동물을 먹이는 유기적 생산업이라 할 수 있다.

2) 문헌적 의미

도시농업은 어원적 의미와는 달리 문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도시농업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위한 연구 기간이 짧아서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지 못했다. 더불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와 관점이 변해 온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선 도시농업을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보는 시각으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에 존재하는 농업으로 보고 있다<표 1-1>. 즉, 南淸彦 등(1978)은 “종래 대도시 근교농업이 도시화의 급격한 확대가 진행되면서 거대 도시에 둘러싸인 농업”이라 하였으며, 波多野憲男他(1991)은 “도시계획상 시가화 구역에 존재하는 농지・농업”이라 하였다. 또 환경적 측면에서 김수봉 등(2002)은 도시농업을 “도시 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농업”으로 정의하였다. 장동헌과 소순열(2005)은 "도시지역에서 계획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는 농업”이라 하였다.

농업생산 측면에서 유병규(2000)는 “도시 내의 농촌이라는 공간적 영역에 근교 농업이 갖고 있는 원래의 1차 산업적 의미인 생산 개념과 함께 농업을 기반으로 한 2, 3차 산업의 가공 및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복합 산업화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Isabel과 Alberto(2004)는 도시농업은 도시민이 도시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 식량 생산에는 소동물 사육과 정원에서의 채소 재배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도시행정구역 측면에서 이창우(2005)는 도시농업을 도시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활동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텃밭 경작으로 자신의 집 뜰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 두 번째 무단 점유 도시농업으로 타인 소유의 공한지를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 세 번째 상업적 도시농업으로 도시 행정구역 내에서 채소, 화훼, 가축 및 어패류 등을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형태. 넷째 취미농원으로 합법적으로 구입했거나 임차한 토지상에서 농작물을 주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경작하는 형태이다.

도시 생활농업 측면에서 오대민과 최영애(2006)는 도시농업을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형은 옥상정원, 실내공간농업, 학교정원, 공동체정원, 도시민농장, 동물 키우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라는 공간적 분류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활동적 분류가 혼재되어 있다. 이영민(1997) 또한 도시농업은 도시의 공터, 아파트 베란다, 뒤뜰, 옥상 등에서 영농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자 생활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법률적 정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도시농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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