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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3

[귀농귀촌]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 중 농약 잔 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적용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 종실류 및 열 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로 확 대 시행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농약을 사용할 때 살포하고자 하 는 작물에 농약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된 농약만을 사 용해야 한다.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면 국내 농산물의 안전 성에 대한 신뢰가 증진될 것이고, 이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2020. 7. 14.
[PLS제도] 농약 잔류성 영향 [PLS제도] 농약 잔류성 영향 농약은 병해충·잡초와 같이 농업에 해를 미치는 생물을 살멸시키는 약제 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농약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약효의 지속성은 물론 병해충·잡초에 대한 다양한 효과가 이상 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소비자, 토양, 물, 대기 환경, 그 환 경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생물의 입장에서는 잔류기간이 짧고 특정 대 상만을 제어하는 농약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도 잔류농약 에 의한 후작물잔류 우려 등 근래의 환경친화적 농업방식의 대중화로 그런 바람은 폭을 넓혀 가고 있다. ◆ 작물 잔류 농약의 작물잔류는 작물체 내에 침투한 농약뿐만 아니라 작물의 표면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며 농약의 이화학성,.. 2020. 7. 12.
[PLS제도] 농약의 구비조건 [PLS제도] 농약의 구비조건 농약은 농산물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농업자재로서 이 자재의 좋고 나쁨에 따라 농산물의 수량 및 품질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 므로 다음과 같이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 많은 종류의 농약이 개 발되어 실용화되었으나 이들 구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도태된 것이 많 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도 이들 구비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드물다. 따라서 이들 구비조건을 어느 정도 많이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농약으로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며 이들 구비조건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다. 조건에 다소 미비한 것은 사용방법의 개선 등으로 보완해 나가 고 있다. 가. 소량으로 약효 확실 농약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소량으로도 약효가 확실해야 한다 ..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