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담되는 조세
목적 : 농업승계 지원
대상 : 영농종사자가 영농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
영농상속공제 : 최소(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 영농상속공제 대상 자산
상속세및증여세세액계산
상속의 종류
유언의 방식
상속의 공제 (인적공제)
◎. 거주요건 :재촌 농민일것
◎. 자경요건 :2년 이상 자경할 것 (피상속인)
◎. 영농(농업히사)법인의 경우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 +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계속 보유한 사람
◎. 영농자녀의요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업회사 등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상속인 자경농민 거주요건 충족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
◎. 영농(농업회사) 법인주식의경우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사후관리
상속세 공제받는 농지 등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상속세 부과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상속세 부과하지 않음)
-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히는 경우
-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질병의 요양,취학상 형편 등으로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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