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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 귀농 준비 - 상속세

by Slowlife37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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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담되는 조세
목적 : 농업승계 지원
대상 : 영농종사자가 영농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
영농상속공제 : 최소(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 영농상속공제 대상 자산

 

상속세및증여세세액계산

 

 

상속의 종류

 

유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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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공제 (인적공제)

 

 

◎. 거주요건 :재촌 농민일것

◎.  자경요건 :2년 이상 자경할 것 (피상속인)

◎.  영농(농업히사)법인의 경우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 +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계속 보유한 사람

◎.  영농자녀의요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업회사 등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상속인 자경농민 거주요건 충족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

◎.  영농(농업회사) 법인주식의경우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사후관리
상속세 공제받는 농지 등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상속세 부과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상속세 부과하지 않음)
-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히는 경우
-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질병의 요양,취학상 형편 등으로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귀농귀촌] 귀농을 위한 행정 절차 - 전입 신고 & 농지 구입

귀농을 위한 행정 절차 전입신고 가. 방법 1.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 외 :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및 신고하는 자의 신분증 2. 인터넷 : 정부 24 ( https://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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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지 구입 방법

농지 구입 1 반드시현장직접확인,농지의배수,진입로,토질등을확인 2 농지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또는농어촌 알리미를 통해 미리 알아볼수 있음 ※. 농지은행 농지은행 통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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