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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증여 추정 배재 기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감면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자 농자 초지 또는 산림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
자녀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담하는 세액을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공시지가 기준 약 5.5억원까지도 비과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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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적용 받는 면적 한도
◎. 증여자요건
재촌/자경 농민일 것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
◎. 수증자인영농자녀의요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재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자경요건)에 종사할 것
◎. 증여세 감면의종합한도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 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김•면받은 증여 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사후관리 - 감면세액의납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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